울산JC 정관 Articles


울산청년회의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JCI Korea-울산 (Junior Chamber International Korea-울산)(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내에 둔다.
제3조(가맹)
본 회는 JCI KOREA와 JCI의 지방회원으로 가입한다.
제4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JCI KOREA의 일원으로서 JCI의 신조를 받들어 민주시민으로서의 훈련을 통하여 청년들의 지도역량을 개발하고 청년들의 총력을 집결하여 지역사회를 개발하며 국가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켜 인류의 번영과 세계의 평화를 추구함에 있다.
제5조(운영의 원칙)
본회는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 종교 또는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6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자각케 하고 민주사회의 지도자가 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2.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각종의 조사연구와 사업을 실시한다.
  3. JCI, JCI KOREA 및 국내와의 각 회와 제휴하며 국제간의 친선증진을 위한 경제문화의 교류.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제7조(사업년도)
본 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로 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장 회원


제8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회원, 준회원, 특우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회원)
회원은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부터 45세까지의 인품있고 건전한 직업을 가진 청년으로 한다. 회원은 년도중에 만45세에 달한 때에는 그 년도말까지는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직전회장은 만45세를 초과하더라도 그 자격으로써 1년을 넘지않는 기간동안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단, JCI KOREA가 개최하는 훈련원의 미이수자 준회원으로 하고 의무는 회원과 동일하다.)
제10조(특우회원)
회원으로 재적중 제한연령을 초과하여 별도로 정하는 특별회에 가입한자로써 본회 발전에 관한 제반문제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며 협력한다.
제11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써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추대한다.
(단, JCI 회원의 사무국 공식 방문시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명예회원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상호 평등하며 특별한 규제가 없는 한 본회의 직위와 사회적 지위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및 청원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특우회원과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13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JCI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품위 보존의 의무:회원은 제9조에 명시된 회원으로써의 품위를 보존해야 한다.
  2. 참여의무:회원은 총회 및 제반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제반사업에 참가하여야 한다.
  3. 회비납부의 의무: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회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
  4. 파산 또는 금치산이나 준금치산의 선고
제15조(퇴회)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퇴회신고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수리를 받아야 한다. 년도중에 퇴회하더라도 퇴회 당시까지의 회비는 납부하여야 하며 기납부된 회비는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1. 퇴회신고서를 접수하면 이사회에서 이를 수리한다.
  2.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퇴회로 보지않고 제명으로 본다.
  3. 퇴회하고져 하는 회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4. 퇴회한 회원이 재입회를 신청할시는 기존 경력은 인정치 아니하며, 신입회원 입회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입회 처리 할수 있다.
제16조(휴적)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휴적 할 수 있다. 그러나 휴적기간중의 회비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휴적기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징계)
  1.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할수 있다.
    가. 본회의 명예를 훼손케 한 행위를 하였을 때
    나. 소정의 등록 회비를 체납했을 때
    다. 기타 본회 회원으로써 적당치 않다고 인정될 때
  2. 전항의 사유로 징계할 회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때 해당회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가지며 재심을 받고자 할때는 징계 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회 및 월례회에서 심의하여 구제될 수 있다.
  3. 본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회원은 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본회의 회원으로서 가입 또는 복직할 수 없다. 다만, 제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본회 회장이 건의하여 본회의 이사회가 인정한 때는 예외로 한다.
  4. 징계의 종류
    가. 경고
    나. 자격정지
    다. 제명
제17-1조(경 고)
  1. 1회 경고 회원은 경위서와 반성의 글을 15일간 사무국 게시한다.
  2. 추가 경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부과한다.
제17-2조(자격정지)
  1.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로 한다.
  2. 자격정지 기간 중 회원의 권리는 자동 박탈한다.
제17-3조(제명)
본회의 회원으로 연속4회 월례회에 무단 불참 하였을 때 제명된다.
제18조(포 상)
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와 또한 회원으로써 당해년도에 본회를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회원을 년차 표창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본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20조(총회의 종류)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1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2월말까지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가 소집의 필요를 요구할 때
    다. 회원 3분지 1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요구한 때
  4. 전항 “다”에 규정한 총회는 이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총회를 소집함에는 개최 7일전까지는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내무,외무(부회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임원선출을 제외하고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2. 회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회원에게 대리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선거직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시행세칙 및 제규정의 개정
  5. 가입금 및 회비의 액수와 납기일 결정
  6. 본회의 해산 및 법적지위 변경
  7. 임명직 임원의 임명 인준
  8. 본회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9. 기타 중요한 사항
총회에서는 회의 소직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으며 출석회 원의 3분지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채택한 것은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25조(총회의 특별결의)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본회의 법적지위 변경 또는 해산과 해산시의 잔여 재산처분방법 결정
  3. 선거직 임원의 해임 및 제명
  4. 본회 중요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26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출석회원 2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임원


제27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 장 : 1명
직전회장 : 1명
부 회 장 : 3명(상임, 내무, 외무 부회장)
감 사 : 2명
특별위원회위원장
상임이사 : 5명
이 사 : 각 분과 위원장
사무국장 : 1명
사무차장 : 2명(본 개정안은 1992. 1. 1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안은 1994. 1. 1부터 시행한다.)
제28조(임원의 자격 및 임기)
  1. 임원은 회원의 자격을 득한날부터 1년이상 재적한 회원이어야 하며, 기존회원연수를 당해 임기내에 필하여야 한다.
  2. 선거직 임원은 본회에 선거일로부터 만3년이상 재적한 회원이어야 한다.
  3. 회장은 선거직 임원을 거쳐야 하며, JCI 세계대회 또는, 아.태 지역대회에 1회 이상 등록한 자라야 한다.
  4. 직전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5. 상임이사는 이사를 역임한 자라야 한다.
  6.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1회의 중임은 무방하다.
  7. 임기중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8.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의 취임시까지는 계속 집무해야 한다.
  9. 본회의 모든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임원의 결원)
  1. 년도중 선거직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보궐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2. 년도중 임명직 임원이 결원이 생겼을 시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30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본회의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회장, 부회장, 감사는 선거직 임원으로써 총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
    나. 직전회장은 전년도 회장이 취임하되 그 임기는 1년이라야 한다.
    다.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라. 사무국장, 사무차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자동이사가 된다. (단,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2. 임원의 해임은 임원이 회원으로써의 의무를 이행치 못하였거나 맡은바 임무를 게을리하여 본회 발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한다.
    연속 3회 이상 이사회에 불참하였을 때 해임할 수 있다.
  3. 전항에 해당되는 임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4. 본회의 임원 선임방법은 벌도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의 최고 책임자로써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 이사회, 월례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 내무, 외무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직전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다음과 같은 회무를 분담 관장한다.
    가. 상임부회장은 본회의 실무를 원활하게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사무국 및 사무국장을 통할하고 각 분과위원회와 상임이사의 활동을 촉진시키며 회무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나. 내무부회장은 교육청소년, 회원친목, 회원확충, 기록표창, 지도역량분과위원회의 사업촉진을 위한 회무를 관장한다.(본 개정안은 1992. 1. 1부터 시행한다.)
    다. 회무부회장은 지역사회, 국제관계, 홍보활동, 체육활동, 특우회.부인회분과위원회를 통할하고 사업촉진을 위한 회무를 관장한다.
    (본 개정안은 1992. 1. 1부터 시행한다.)
    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분담 추진한다.
    마. 기획이사는 본회의 제반 장기개발 기획업무와 사업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회원확충, 지도역량, 지역사회 분과위원회를 지도협력한다.
    바. 총무이사는 본회의 회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하여 사무국과 상호협조 수행하며 기록표창, 특우회,부인회 분과위원회를 지도협력한다.
    사. 재정이사는 본회의 재정 수급업무를 수행하며 회원친목, 체육활동분과위원회를 지도협력한다.
    아. 대외정책이사는 본 회의 행정처 및 언론사회단체와의 업무를 담당 수행하여 사회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책을 강구하며 교육청소년, 국제관계 홍보활동 분과위원회를 지도협력한다.
    자. 의전이사는 본 회의 회의 및 행사시 의전업무를 관장한다.
    (본 개정안은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연수원장은 회원의 지도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6.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32조(고 문)
본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 및 월례회에서 추대한다.

제5장 이사회


제33조(구 성)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 장
  2. 직전회장
  3. 상임, 내무, 외무부회장
  4. 특별위원회위원장
  5. 상임이사(기획, 총무, 재정, 대외정책, 의전이사)
  6. 분과위원장
  7.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
  8. 역대회장, JCI KOREA임원.위원 및 지구임원(96. 2. 14일부터 개정시행)
    (본 개정안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4조(이사회의 종류)
본회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제35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장)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구성원의 3분지 1이상이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전항 “2”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36조(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1.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징계 및 임명직 임원의 해임의결은 출석회원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3. 회원의 징계 및 임명직 임원의 해임의결은 출석회원의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3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총회 및 월례회에 제출할 사항
  2. 총회, 월례회 및 분과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신입회원의 입회자격 심의 및 가부결정
  4. 선거직 임원의 사표수리
  5. 회원 및 대외인사에 대한 표창 심의
  6. 임원보궐선거
  7. 제규정의 개정
  8. 회원의 징계 및 임원의 해임
  9.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38조(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회 종료후 지체없이 의사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된 의사록은 차기 이사회에서 이사 2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6장 월례회


제39조(목 적)
본회 전체 활동에 대한 분석평가 및 의견의 교환, 방향 조정등을 목적으로 월례회를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한다.
  1. 제반 회무보고
  2. 신입회원 선서
  3. 회원 지도력 배양을 위한 강연회 및 발표회
  4. 우호친목을 위한 행사
  5. 이사회에서 제출한 의안의 심의
  6. 특별회비 거출에 관한 사항
  7. 월례행사 및 사업에 대한 토의
  8. 월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장”에 준한다.

제7장 위원회


제40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본회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중요사업을 전문적으로 연구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단, 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JC 정관에 준한다.
    가. 교육청소년분과위원회
    나. 회원친목분과위원회
    다. 기록표창분과위원회
    라. 회원확충분과위원회
    마. 지도역량분과위원회
    바. 지역사회분과위원회
    사. 국제관계분과위원회
    아. 홍보활동분과위원회
    자. 체육활동분과위원회
    차. 특우회, 부인회 분과위원회
    (본 개정안은 1992. 1. 1부터 시행한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41조(운영협의회)
본회는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운영협의회는 본회 운영에 관한 문제를 협의 조정하고, 운영협의회의 구성은 고문, 명예회원, 특우회원, 정회원 등으로 한다. 운영협의회 위원중 고문, 명예회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특우회원, 정회원은 회장이 추천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2조(특별위원회)
  1.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위원회의 명칭 및 주된 업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을 경우 회장은 그 명칭 및 주된 사업내용에 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관리


제43조(사무국의 설치)
본회는 본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4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2명, 상근 유급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본 개정안은 1992. 1. 1부터 시행한다.)
  2.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통할한다.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3. 사무국장 및 상근직원에게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4.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을 회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할때는 자동적으로 이사가 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서류구비)
본회 회장은 정관 및 제규정, 경리장부, 회원명부, 재산목록, 업무일지 총회 및 이사회, 월례회등의 의사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본회 사무국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회장은 회원이 서류열람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46조(보고서류의 제출)
  1. 직전회장은 매년 1월중에 개최되는 정기총회 개최일자로부터 20일전까지 회장 재임 사업년도(이하 전년도라 한다)에 대한 사업보고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년도의 감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에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전년도의 감사는 엄정하게 감사를 하여 당해 정기총회의 개최 15일전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직전회장은 전항의 의견서가 첨부된 제1항의 서류를 당해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재정


제47조(수 지)
본회의 자산은 입회비, 월회비, 중앙회비, 지구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한다.
일반 회계년도의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제4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년을 1기로 하되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출납폐쇄기간)
본회의 출납은 회계년도 종료후 1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50조(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51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회가 해산될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공익단체에 기증한다.
제52조(해 산)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본회를 해산한다.
  1. 설립허가 취소, 중앙으로부터의 제명
  2. 총회의 의결
  3. 파산
제53조(시행세칙)
본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본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정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세칙을 정하고 시행세칙에 명시되에 있지 않은 사항은 JCI KOREA의 정관규정에 따른다.

부칙


  1. 본 정관은 제정한 날(1968. 3. 31)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은 1973년 11월 7일 개정 시행한다.
  3. 본 정관은 1974년 1월 7일 개정 시행한다.
  4. 본 정관은 1975년 12월 27일 개정 시행한다.
  5. 본 정관은 1983년 1월 25일 개정 시행한다.
  6. 본 정관은 1986년 5월 7일 개정 시행한다.
  7. 본 정관은 1988년 1월 29일 개정하고 동년 1월1일 부로 소급시행한다.
  8. 본 정관은 1990년 1월 30일 개정 시행한다.
  9. 본 정관은 1992년 1월 29일 개정하고 동년 1월1일 부로 소급시행한다.
  10. 본 정관은 1996년 2월 14일 개정 시행한다.
  11. 본 정관은 1997년 1월 29일 개정 시행한다.
  12. 본 정관은 2001년 2월 13일 개정하고 동년 1월 1일 부로 소급시행한다.
  13. 본 정관은 제4장 제28조 1항, 2항은 2002년 9월 26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14. 본 정관은 2005년 2월 28일 개정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15. 본 정관은 2008년 2월 26일 개정하고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목 적)
본 세칙은 JCI Korea-울산(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정관에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 회원


제2조(회원가입)
  1. 본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는 정관 제9조의 유자격자로써 회원 2인이상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2. 추천자는 소정의 추천서에 신상명세를 기록하고 추천인 서약서(소정양식 2인이상 연명)를 첨부하여 회원확충 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추천서를 접수한 해당 분과위원장은 7일이내 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4. 소정의 절차를 밟은 추천서는 자동적으로 이사회에 상정되어 충분한 심의를 거쳐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가결 정족수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회원 5분지 4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입회를 인준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입회비 50만원 및 월납회비를 입회 승인된 월에 납부하고 소정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준회원 자격을 갖는다.
제3조(제출서류)
본회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회원서(소정양식) 2통
  2. 명함판 사진 5매 (반명함판 5매)
  3. 이 력 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2통
제4조(징 계)
  1.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가. 정관 제17조 “가”항에 해당하는 자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을 때
    나. 정관 제17조 1의 “나”항에 위반하였을 때
    다. 회원상호간 소송사건이 있었을 때
    라. 본 회의소 회원으로써 긍지를 저버리고 지역사회의 규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
    마. 윤리 및 도덕적인 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물의가 있었을 때
  2. 해외여행, 장기와병, 피교육, 천재지변, 상주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예외로 한다. (1993. 1. 29개정)

제3장 회의


제5조(총 회)
정기총회는 정관상 1월중으로 개최키로 되어 있으나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임시총회의 개최는 정관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회장이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여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정관 제35조 1, 2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7조(월례회)
월례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매월 7일 오후7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단, 동절기는 오후6시로 한다.
제8조(위원회)
각 위원회별 회의는 매월 담당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4장 제정


제9조(회비)
월회비는 년2회로 구분하여 분납하며, 전기분은 1월말까지, 후기분은 7월말까지 회비등록제로 하며 회비인상 및 납부방법의 결정은 총회에서 하며 특별회비의 부과는 정관 제39조 6항에 준한다
제10조(개 정)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1968. 7. 1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1971. 1. 1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시행세칙은 1972. 11. 7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시행세칙은 1974. 1. 7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시행세칙은 1975. 12. 27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시행세칙은 1977. 1. 7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시행세칙은 1978. 1. 14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시행세칙은 1980. 1. 15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시행세칙은 1983. 2. 3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본 시행세칙은 1986. 5. 7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시행세칙은 1987. 1. 15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본 시행세칙은 1988. 1. 1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본 시행세칙은 1996. 2. 14부터 개정 시행한다.

감사규정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정관 제31조 4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JCI Korea-울산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처리와 정비를 도모함으로써 업무집행의 완벽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감사의 종류)
  1.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의 2종으로 한다.
  2. 정기감사는 회무 전반에 대하여 정관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실시한다.
  3. 특별감사는 특별부문의 회무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제3조(감사권)
  1. 정기감사는 정관 제4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본회의 회계와 회무 전반에 관하여 실시한다.
  2. 특별감사를 실시함에는 감사부문과 대상에 대하여 회장에게 사전통보를 하여야한다.
제4조(감사기간)
  1. 정기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한다.
  2. 감사는 정기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실시기간과 감사지침에 관하여 감사실시 15일 전까지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반)
감사반은 본회의 감사로 구성한다.
제6조(감사상의 주의)
  1. 감사를 할때는 감사를 받는 임원과 각 기구 및 사무국의 정상적인 활동과 업무를 저해할 수 없다.
  2. 감사반원은 감사로 인하여 득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제7조(감사의 협조)
피 감사자는 감사반이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과 그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협조와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보고)
감사를 완료한 감사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장을 경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개 정)
본 규정은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86. 5. 7)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정관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거 JCI Korea-울산(이하 본회라 한다)의 선거직 임원의 선출과 임명직 임원의 피임명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직 임원)
본회의 선거직 임원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상임,내무,외무)감사를 말한다.
제3조(임명직 임원)
본회의 임명직 임원이라 함은 정관 제27조에 정하는 임원중 선거직 임원과 직전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을 말한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직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되며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5일 전까지 구성한다.
  5. 선거관리위원장 유고시는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직무)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7조(성립 및 의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에 그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임 무)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3. 총 투표권수의 확정
  4. 입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일 공고
  5. 선거공고 발행
  6. 투표용지 양식결정 및 투개표 방법 결정
  7. 선거운동 방법 결정
  8. 당선자 확정 보고
제9조(선거권 및 선거권의 제약)
  1. 선거권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2. 선거일을 기준으로 제반 의무금을 납부치 아니한 회원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10조(피선거권의 제약)
  1. 당해년도 제반 의무금을 선거일 기준으로 납부하지 않았을 때
  2. 선거와 관련하여 불미한 사례가 인지되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1조(선거직 및 임명직 임원의 자격)
본 회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2조(입후보 등록)
선거직 임원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
나. 주민등록등본 1통
다. 입후보자 등록금 영수증 사본
라. 회원 추천서(5인 이상 연명날인) 1통
마. JC에 대한 입후보자의 의견서 1통
바. 중앙단위임원 연수교육필증사본 1통
사.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입후보자 등록금)
입후보자 등록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현금 및 자기앞수표)
  1. 회장 입후보자 300만원
  2. 상임부회장 입후보자 150만원
  3. 내.외무부회장 입후보자 80만원
  4. 감사 입후보자 50만원(94년도부터 시행함)
제14조(등록금의 귀속처분 및 운용)
  1.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본회의 특별회계에 귀속시키되 그 일부는 (15/100)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기금으로 사용하며 후보자가 사퇴한 때 등 어떠한 경우에도 일단 접수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기금을 제외한 금액의 70%는 회관관리기금으로 적립하고, 30%는 장학기금으로 적립한다.
(본 개정안은 1992. 1. 1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안은 1998. 9. 3부터 시행한다.)
제15조(입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이 확정된 입후보자의 명단을 각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입후보자 공석시의 추천)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 등록마감 후 입후보자의 자격박탈 등의 사유로 입후보자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본회의 이사회나 또는 특별히 정하는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선거운동


제17조(정 의)
본 규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하거나 되게하지 못하게 하기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18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 확정공고를 통고한 익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장 투표와 개표


제19조(투표와 개표)
  1. 투표와 개표는 총회에서 실시한다.
  2. 투표는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3. 개표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재투표)
투표결과 최다득표자가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차점자와 재투표를 실시한다.
차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차점자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차점자로 한다.
재투표에서는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1,2위 득표자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1조(참관인)
투표 및 개표에 있어서 각 입후보자는 1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참관인은 본회 정회원으로써 선거일 1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자라야 한다.
단, 당해년도 임원은 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5장 당선자의 결정


제22조(당선자의 결정)
  1. 본회 선거직 임원 입후보자중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수의 과반수를 특표함으로써 당선자가 된다.
  2. 단일후보인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제23조(당선자의 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직 임원․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총회에 확정 발표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일정


제24조(일 정)
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을 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일 45일 전까지
  2.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일 30일 전까지
  3. 선거인 명부 이의 신청 : 선거일 20일 전까지
  4. 선거인 명부 확정 : 선거일 15일 전까지
  5. 입후보 등록 : 선거일 25-20일 전까지
  6. 입후보 등록 확정 : 선거일 15일 전까지
  7. 선거공고 제작발송 : 선거일 10일 전까지
제25조(개 정)
본 규정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이사회 구성원의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JC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86. 5. 7)
  2. 본 규정은 1987.11.6부터 개정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8.9.2부터 개정시행 하며 1998.1.1부터 소급시행한다.

포상규정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JCI Korea-울산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본회가 수여하는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년차표창
  2. 대외표창
  3. 특별표창
제3조(년차표창)
  1. 년차표창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이.취임식에 수여한다.
  2. 년차표창의 종류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년차표창의 종류와 심사기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외인사에 대한 표창)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외인사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창한다.
  1. 대외인사에 대한 감사패
  2. 본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대외인사에 대한 표창
제5조(특별표창)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표창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 및 분과위원회에 수시로 표창할 수 있다.
제6조(표창추천)
본회 기록표창 분과위원장은 당해 표창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표창대상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표창대상)
표창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한 업적에 대하여 중복 표창하지 아니한다.
년차표창 및 중앙지구 표창의 심의대상은 본회 입회한지 2년이 경과된 회원이라야 한다.
제8조(표창의 심사 및 결정)
  1. 년차표창의 심사는 본회 기록표창 분과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2. 표창대상자의 최종 결정은 이사회가 이를 행한다.
  3. 대외표창 및 특별표창의 표창대상 심의 및 결정은 이사회가 이를 행한다.
제9조(업적기간의 제한)
년차표창 수여심사의 대상업적을 전년도 표창일 30일 전부터 당해년도 표창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10조(설명 및 자료의 제출)
표창신청자는 당해 표창대상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부터 설명 또는 관계증빙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년차표창 종목의 신설)
새로운 상의 신설은 본회 다수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본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뜻있는 다른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제안이 있을시 신설될 수 있다.
제12조(수상신청 대상 결정)
JCI 및 JCI KOREA, JCI KOREA-경남울산지구로부터 수상을 목적으로 신청을 필요로 할 경우 그 대상은 본 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신청마감일이 이사회 전일 경우에는 추인 받아도 무방하다.
제13조(기록 및 보관)
당해년도 수상자나 감사패를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록하여 사무국에 영구보존하여 항상 사무국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6. 5. 7)
  2. 본 규정은 1987.11.6부터 개정시행한다.